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한국사 · 2010년04월10일 · 10/20
10.다음은 간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1909년 일제는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2
조선과 청은 1712년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국경으로 한다.”는 내용의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3
통감부 설치 후 일제는 1906년 간도에 통감부 출장소를 두어 간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정답
4
1902년 대한제국 정부는 간도관리사로 이범윤을 임명하는 한편, 이를 한국 주재 청국 공사에게 통고하고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해설
3. 통감부 설치는 1906년이고 이 후 1907년 8월에 간도용정에 통감부 출장소를 설치함 [추가 해설] 3.이미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07년 용정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한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영토로 인정해줬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09년 간도협약으로 안봉선 철도부설권을 획득하는 대신 간도지역에 대한 청나라의 영토권을 인정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