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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5년04월24일 · 17/20

17.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2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4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언제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정답

해설

1.당사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행사를 하므로 권력적 사실행위. 2. 즉시강제 -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자른 조치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 보충성 강제집행 - 하명을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강제집행 진행. 3.타인의 재산에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재산에 실력행사를 하는것이 비례의 원칙에 충실. 4.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 항고쟁송 대상이 되지만, 단시간의 행위로 종료하는 경우가 대부분. 통상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못하기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적법한 즉시강제로 귀책사유없이 특별한 희생을 입으면 손실보상청구로 진행. 이외에 손해배상청구나 원상회복청구가 현실적이며 실효적인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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