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5년04월24일 · 18/20
18.위임명령과 집행명령과 관련해 맞는 것은?
1
집행명령은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2
판례는 부령형식의 행정청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정답
3
감사원규칙은 법률적 근거만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데 이론이 없다.
4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누구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1.집행명령 - 법률의 수권없이 행정에 고유한 법집행권에 기하여 발할 수 있다. 2.부령 형식 사무처리준칙 - 행정규칙 // 대통령령의 형식 사무처리준칙 - 법규명령 3.감사원규칙 - 법규명령 4.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은 처분성부정되어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법규명령 그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취소소송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