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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5년04월24일 · 20/20

20.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소유주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건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고 시정명령이 정한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1
이행강제금은 간접벌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잘못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제재수단이다.정답
2
이행강제금에 대한 다툼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3
흠의 승계론에 의하면 시정명령의 흠은 이행강제금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4
위의 시정명령은 경찰하명에 속한다.

해설

1.이행강제금은 작위의무가 수행되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제재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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