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5년04월24일 · 9/20
9.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다음 내용 중 맞는 것은?
1
청문주재자의 직권으로 공개할 수 있다.정답
2
청문주재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조사할 수 없다.
3
청문주재자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청은 무조건 기피신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신분을 제한할수 있다.
해설
1.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청문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 하거나 청문 주재자의 직권으로 공개가능. 단 공익이나 제 3자의 권리를 해찰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해서는 안된다. 2. 증거조사 33조에 의거 주재자의 직권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조사가능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가능 3.기피신청이나 회피 모두 행청정에 소명하고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기피신청은 청문 도중, 회피는 청문 전 4. 행정청은 주재자의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 이미 신분은 소속직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행정청은 그 중에서 공정하게 선출해야한다 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