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6년04월08일 · 6/20
6.행정법 관계에대한 설명중 옳은것은?
1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리나 의무의 주체는 처분주체와 일치한다.
2
모든 행정처분은 법원의 판결을 매개하지않고 자력으로 강제할수있는 힘을 갖는것이 판례와 학설의 태도이다.
3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입은 영업상 금전적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한다는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정답
4
제기기간을 초과한 행정심판청구의 부적법을 간과한 채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재결을 한 경우,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1.권리 의무의 주체는 행정주체, 처분의 주체는 행정청. 2.모든 행정처분에 자력강제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하명행위에만 인정. 별도의 법적근거 필요. 4.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 통설 및 판례는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