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7년04월14일 · 18/20
18.「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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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는 생존한 자의 정보만이 아니고 사망한 자의 정보 또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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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이 사상ㆍ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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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조약 기타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화일을 제공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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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해설
1.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2.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 4.~~~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3.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한 법률 10조 1항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 이용 및 다른 기관에 제공 불가. 2항 -보유기관장은 1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각호에 해당하면 다른 기관에 제공 가능.다만 각호에 해당해도 제3 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됨. 1호-정보주체의 동의,정보주체에게 제공 2호-다른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호-조약,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4호-통계작성 학술연구를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호-정보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보공개시 정보주체에게 명백히 이익이 될 경우 6호-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7호-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8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