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13/20
13.「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의견청취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통상적인 공청회를 대신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정답
2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ㆍ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ㆍ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4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1.통상적 공청회와 병행하여 전자공청회 실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