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9년04월11일 · 10/20

10.갑은 관할 행정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 경우 갑의 현행 행정쟁송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내려질 경우 하천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관할 행정청은 갑의 신청대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갑은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이 발급하여야 할 실체적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정답

해설

1.부작위에 취소할 처분이 없다. 취소소송 불가능 2.재량행위이며, 갑에 대해 반응만 보이면 된다. 3.의무이행소송 인정되지도 않고 법원에서 처분 내용까지 심리 불가능.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