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0년04월10일 · 2/20
2.이행강제금(집행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니므로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판례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불이행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정답
3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 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판례에 의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로 본다.
해설
2.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불이행을 제재하기 위한것이지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불이행에 대해서는 인정할수 없다고 본다. 1.반복부과 징수가능. 3.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적용. 4.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 따라서 승계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