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1년04월09일 · 18/20
18.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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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신청범위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증액재결을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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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사권설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판례도 나타나고 있다.
4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제한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해설
1.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신청범위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2.공공용물의 적법한 개발로 주변인들이 전보다 삶의질이 떨어졌다고해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공용물의 반사이익을 누리고있었다고 봄) 3.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지급 청구를 하여야 하고(98년)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는 당사자소송이다.(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