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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4월07일 · 4/20

4.‘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규명령이 그 자체로서 처분적 효과를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
2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심사는 그 위헌 또는 위법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가능하다.
3
판례는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하여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있다고 본다.정답
4
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입장이다.

해설

3.행정입법 부작위는 성질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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