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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3년07월27일 · 10/20

10.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후 그 법률에 근거하여 발령되는 행정 처분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된다.
2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각하 하여야 한다.정답
4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집행단계에서 그 처분의 근거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 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3.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취소사유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취소소송제기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기각'판결을 내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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