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3년07월27일 · 12/20
12.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로서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정답
2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법규상 허용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3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택시운송 사업자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 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자신이 믿고 있었다 하여도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해설
1. 관련부서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2.대순진리회->충주시청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법규사항들은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원고에게 이용목적대로 토지를 이요하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 이를 제출받았고, 그 소속의 위 담당공무원들에 의하여 그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였다. 이에따라 종교회관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당연히 가능하리라 믿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불허가한것은 피고측의 위와 같은 견해표명에 대하여 보다 고도의 신뢰를 갖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