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3년07월27일 · 16/20
16.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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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2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3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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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
1.제3 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원고적격 가능. 2.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4.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조금 떨어져 누락된 토지 소유자는 자신도 해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