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3년07월27일 · 6/20
6.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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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심판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한 경우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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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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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2.전심절차(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 가능. 행정 소송에서 다투던 주된 위법과 상관없는 새로운 위법을 내세울 때에는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것과 다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