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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04월19일 · 10/20

10.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신청에 대해 공정 거래위원회가 감면불인정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정답
3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그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

범법행위 벌금 감면을 위해 자진신고 후 감면신청에 대한 불인정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1.과세처분 이후 위헌결정 -> 취소 // 그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 -> 무효. 3.형성의 자유의 한계 : 폭넓은 재량권. -> 행정계획은 주민의 제안 혹은 신청이 있어도 폭넓은 재량권이 유지된다. 4.밀린월급,보수 싸움 -> 회사 안가리고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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