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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4월18일 · 19/20

19.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고,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한 처분기준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라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정답
2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해설

1. 규칙의 형식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 하는 경우,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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