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4/20
4.「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신분ㆍ자격의 박탈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청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정답
3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본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발송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4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해설
1.모두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불필요. 3.도달되었을 때. 4.직권으로 사안을 병합 분리 청문. 직권 및 당사자의 신청. 이해관계인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