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4월07일 · 17/20
17.판례에 따를 경우 甲이 제기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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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2016. 12. 23.자 영업정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2017. 3. 13.자 과징금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된 2016. 12. 23.자 원처분을 대상으로 2017. 3. 10.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정답
4
2017. 3. 13.자 과징금부과처분을 대상으로 2017. 3. 6.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시장의 처분이 과하다하여 심판위는 본처분보다 약한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재결 갑은 그것마저도 억울하다하여 취소소송 재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원칙상 본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함. 최종적 본처분은 재결로 감형된, 12월23일 시장이 처분한 원처분 재결이 있는걸 확인한 3월 10일 이후부터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