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0년07월11일 · 1/20

1.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이상, 그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
2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개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정답

해설

1.관세무역협정법 GATT가 조례보다 상위법. 2.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원칙적으로 공포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시행. 3.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경미,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경우 진정소급입법 가능. 4.개발재한구역 특별조치법의 경우 불법행위 이후 법이 개정되어 불법행위로 치부되지 않는다 하여도 법 개정 전에 행한 불법행위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