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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20년07월11일 · 18/20

18.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18번 문제 이미지
1
ㄱ, ㄹ정답
2
ㄱ, ㄴ, ㅂ
3
ㄱ, ㄹ, ㅂ
4
ㄴ, ㄷ, ㅁ

해설

ㄱㄹ 2항목은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 ㄴㄷㅁㅂ 4항목은 요건이 구비되면 인정된다. ㄱ.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실행의 착수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 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ㄷ.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ㄹ.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 할 수 없다. ㅁ. 편면적 종범에서도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없다. ㅂ.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출처] 2020 국가직 9급 형법 해설 윤경근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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