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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23년04월08일 · 15/20

15.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정답
2
업무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3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무면허의료행위에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4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ㆍ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

해설

1번 ->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거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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