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3년07월27일 · 10/20
10.공판개정의 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정답
2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한 제2회의 공판기일에 바로 개정할 수 있다.
3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가 아닌 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즉결심판절차에서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또는 불출석심판의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해설
벌금 또는 과료(구류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