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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9년04월06일 · 4/20

4.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으나, 법원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공판절차에서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정답
2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의 출석은 필수요건이지만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3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지 않지만,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4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해설

2. 제266조의8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⑥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3. 제266조의7 (공판준비기일) ④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제266조의7 (공판준비기일) ②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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