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3/20
3.증거와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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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검사의 구형에 포함되지 아니한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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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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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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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후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면 법원은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해설
제312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②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의 임의성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니까요.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있고, 검사작성피신조서는 성립진정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1. 전혀 위법하지 않구요. 2.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안됩니다. 4. 심리 종결됐으니까 해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