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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21년04월17일 · 11/20

11.공소가 제기된 이후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2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정답
3
수사기관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사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4
피고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도 수사기관은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없다.

해설

공소제기 후라도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것은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로서 임의수사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1항) 그에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해서 검토된다. (참고)공판기일에 증언 예정 참고인을 미리 검사가 소환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동의 하지 않는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1.재판중인 피고인의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을 하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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