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친고죄에서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1. 해설 - (O) 관련 판례 - (대판 2011.6.24, 2011도4451)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237조 * 친고죄란 고소가 있을 때에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말한다. 그래서 고소 없이 공소제기가 되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고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 포인트가 된다. 위 지문 같은 경우 고소장을 작성한게 아닌 참고인으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했음에도 적법한 고소였다고 보는 이유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 되었기 때문이다. 고소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고소는 적법하다. 2. 해설 - (X) 관련 판례 - (대판 1981.10.6, 81도1968)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고소의 취소 부분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게 [합의서] 부분이다. 비교판례(대판 2009.9.24, 2009도6779)와 관련 판례를 비교해 보면 판결이 갈린 부분이 합의서의 취지에 있다. 합의서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면 고소의 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재고소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후 다시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반대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아니라면 제1심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합의서가 무조건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해설 - (X) 관련 판례 - (대판 2011.6.24, 2011도4451) 관련 조문 - 없음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친고죄의 경우에 1개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 한다. 4. 해설 - (X) 관련 판례 - (대판 2011.8.25, 2009도9112)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종전의 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의 제한 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