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5/20
5.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거개시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개시도 인정하고 있다.
2
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해설 - (O) 관련 판례 - 없음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66조의11 * 증거개시란 검사 또는 피고인, 변호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열람, 등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제266조의3에서 검사가 보유한 증거를, 제266조의11에서 피고인, 변호사가 보유한 증거의 개시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개시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해설 - (O) 관련 판례 - 없음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참조. 내용동일 3. 해설 - (O) 관련 판례 - 없음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 참조. 내용동일 4. 해설 - (X) 관련 판례 - (대결 2013.1.24, 2012모1393) 과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와 관련된 것으로 [동법]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법] 제 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