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24년03월23일 · 5/20

5.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정답
2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이러한 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3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해설

2. 피고인의 명시적인 이의제기가 없었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경우 치유될 수 있다. 3.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항고규정이 없다.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가능하다. 4.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원은 여러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