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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1년04월09일 · 10/20

10.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2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만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더라도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4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다.정답

해설

1번: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 즉, 영장을 발부하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있다. 2번: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 영장없이 긴급체포된 피의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다. 3번: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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