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1년04월09일 · 15/20

15.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 일부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유죄부분도 다시 심리하여 무죄부분과 함께 형을 선고할 수 있다.정답
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해설

3번: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 밖에 없다. 출처: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녀매매]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