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1년04월09일 · 2/20
2.법관의 제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 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법관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2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3
재심청구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재심공판절차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