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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2년04월07일 · 17/20

17.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서 행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의 개수는?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17번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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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②제296조 및 제304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6. 1.] 보기에서 위 조항에 포항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증인보전 청구의 인용여부 결정,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에 관한 결정,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에 관한 인용여부 결정’이다. 따라서 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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