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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2년04월07일 · 19/20

19.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19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정답
4
ㄷ, ㄹ

해설

ㄱ.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 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ㄹ.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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