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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2년04월07일 · 2/20

2.다음사례에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번 문제 이미지
1
乙에 대한 고소는 공동정범인 甲에게도 효력이 있다.
2
甲을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乙에 대한 고소도 효력이 없다.
3
甲의 누나와 신분관계가 없는 乙에 대한 고소는 乙에게만 효력이 있다.정답
4
甲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

해설

갑과 을은 함께 갑의 누나의 물건을 훔쳐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특수절도는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준용되는 상대적 친고죄이기 때문에 갑의 경우 피해자인 갑의 누나와 친족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28조 제2항에 해당하여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된다. 반면 을은 갑의 누나와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어 을의 특수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갑의 누나가 을에게만 고소를 하였으므로 그 고소의 효력은 을에게만 미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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