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2년04월07일 · 7/20
7.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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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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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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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2번 1.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2.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①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②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4.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숫자를 합하면 "3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