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2년04월07일 · 9/20
9.상소에 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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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
3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 이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4
상소심에서 원심의 주형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가형인 징벌적 성질을 띠고 있는 몰수 또는 추징을 제외한 나머지 주형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다.정답
해설
4번: 관세법 제282조의 필수적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사건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에서 원심의 주형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 또는 추징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