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3년07월27일 · 13/20
13.관련사건의 관할과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접정범, 공동정범, 협의의 공범, 필요적 공범은 관련사건이나 동시범은 관련사건이 아니다.정답
2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
3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지방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4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해설
1번: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 동시범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