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4년04월19일 · 12/20
1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소기간은 공범 중 1인을 안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상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그 자를 알지 못하여도 신분관계가 없는 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정답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더라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고소능력이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으로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구별된다.
4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해설
1번: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라며 고소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과 관련해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여 그때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이다 출처: 법률정보센터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