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4년04월19일 · 13/20
13.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2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3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 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4
벌금형이 감경되었어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정답
해설
개정으로인해 1번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