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5년04월18일 · 3/20
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은 구속ㆍ불구속 피의자의 신문 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2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의견을 물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피고인의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증명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다.
4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ㆍ등사의 청구에 법원이 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 그 공판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정답
해설
1번: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다(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0헌마138 결정). 2번: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3번: '피고인의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증명문서 중 하나'가 아니라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출처: 형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작성자 전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