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6년04월09일 · 8/20
8.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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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선고된 항소심의 형이 제1심의 그것보다 무겁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정답
3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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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인 몰수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인 추징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1번: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의하여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따라서 무서운 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3번: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4번: 추징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종합법령정보 판례.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76],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