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7년04월08일 · 10/20

1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고소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또는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해설

4. 고소한 피해자는 재정신청을 거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불기소처분을 다투게 되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고 고발인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뿐이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