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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7년04월08일 · 8/20

8.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무효이며,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더라도 유효하게 될 수 없다.
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무효이며, 공소장 기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심리 및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3
공소장부본 송달 등의 절차 없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고 구두 진술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공소제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정답
4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 수사는 위법하지만,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까지 무효인 것은 아니다.

해설

1. 하자치유가능 2. 하자치유가능 3. 공소장에 피고인이 특정되어있지 않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4. 사술은 위법하고 이러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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