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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9년04월06일 · 11/20

11.증거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면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도 허용된다.정답
2
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없다.
4
공판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1번 형사소송법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제3항: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번: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32조의2 제1항). 3번: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4번: 공판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_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_헝사소송규칙] [네이버검색:공판심리 종결 이후 피고인의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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