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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9년04월06일 · 12/20

12.甲과 乙은 함께 강도를 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甲등이 강취한 물건을 매수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강도죄의 공범으로, 丙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을 공동 피고인으로 병합심리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12번 문제 이미지
1
ㄱ, ㄷ
2
ㄱ, ㄹ정답
3
ㄴ, ㄷ
4
ㄴ, ㄹ

해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4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따라서 ㄴ의 지문에는 '乙 또는 乙의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甲에게 신문을 할 수 있게 하고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신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 되어야 한다. 또한 ㄷ의 지문에는 증거사용에 대한 乙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甲이 진정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乙 또는 乙의 변호인이 甲을 신문할 수 있게 하였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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