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9년04월06일 · 13/20

13.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며, 공판준비기일에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검사와 변호인 이외에 배심원도 참여시켜야 한다.정답
2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4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1번: 제37조(공판준비기일)④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