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9년04월06일 · 9/20

9.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없다.
2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의하여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한다면 그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ㆍ판단하였다면, 항소심은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정답
4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1번: 제267조의2(집중심리)③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번: 제1심법원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계속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번: 제416조(준항고)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법률종합정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