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법원이 甲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1번: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기 때문에 이는 유효하지 않고 법원은 공소기각의 재판이 아닌 실체판결을 해야 한다. 2번: 피고인들과 동일한 내용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평등권 침해로서 공소권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따라서 공소권남용이 아니므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3번: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A가 乙에 대한 처벌 희망표시를 철회하여도 甲에 대한 처벌 희망표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법원은 甲에 대해 공소기각의 재판이 아닌 실체판결을 해야 한다. 4번: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하고...... ->따라서 법원은 甲에 대해 공소기각의 재판을 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도박] > 종합법률정보 판례)